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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동생 스타일 프로필 아버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됐답니다. 2020년 1월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2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6일에 있었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인정했답니다.

 

한편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 141억원은 이 사장 재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랍니다. 법조계에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라, 이 사장 재산의 대부분인 그룹 관련 주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이를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랍니다.